재정경제부는 최근 동해안 산불로 입은 농장과 공장 등 사업용 자산의 피해에 대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재해손실규정을 적용해 세금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한해 손실비율만큼 소득세와법인세가 공제되며 세금은 납기일로부터 6개월 안에 내면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축산농가를 예로 들어 가축과 축사 등 1억원의 사업용자산 중 산불로 4,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면 40%의 세금공제 혜택을 보게된다”고 말했다.
김환용기자 dragonk@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한해 손실비율만큼 소득세와법인세가 공제되며 세금은 납기일로부터 6개월 안에 내면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축산농가를 예로 들어 가축과 축사 등 1억원의 사업용자산 중 산불로 4,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면 40%의 세금공제 혜택을 보게된다”고 말했다.
김환용기자 dragonk@
2000-04-17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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