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산불피해 주민 소득·법인세 감면혜택

동해안 산불피해 주민 소득·법인세 감면혜택

입력 2000-04-17 00:00
수정 2000-04-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정경제부는 최근 동해안 산불로 입은 농장과 공장 등 사업용 자산의 피해에 대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재해손실규정을 적용해 세금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한해 손실비율만큼 소득세와법인세가 공제되며 세금은 납기일로부터 6개월 안에 내면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축산농가를 예로 들어 가축과 축사 등 1억원의 사업용자산 중 산불로 4,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면 40%의 세금공제 혜택을 보게된다”고 말했다.

김환용기자 dragonk@

2000-04-17 3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