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플라자/ 고시수험생 손배소 잇따라

고시플라자/ 고시수험생 손배소 잇따라

입력 2000-04-17 00:00
수정 2000-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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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문제가 잘못 출제돼 불합격 처분을 당했던 수험생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98년 치러진 제33회 공인회계사(CPA) 1차시험에서 불합격됐다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합격처분을 받은 이건창씨(李建昌·36)씨 등 수험생 91명은지난 12일 출제 잘못으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여만원씩 모두 19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냈다.

이씨는 “경영학 1문제가 잘못 출제돼 불합격 처리되면서 1년간 시험준비를더 해야하는 피해를 입었다”면서 “행정소송을 통해 합격 처분을 받았지만소송을 준비하면서 입은 시간적 손실과 경제적 피해는 국가에서 배상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에는 남모씨(30) 등 21명이,1월에는 태모씨(31) 등 171명이 98년 제40회 사법시험 1차 시험 불합격 취소처분을 받은 뒤 “잘못된 문제 출제로 피해를 입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다.이들이 요구한 배상액은 한사람에 2,000만원씩 모두 38억4,000만원에이른다.

이들은 “불합격 처분을 받음에 따라 1년을 더 공부해야 했고 가족들도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면서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현재 같은 소송을 준비중인 사시준비생들은 15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송대리인 임재철(林在喆) 변호사는 “이들의 손배소가 국가로서 큰 부담인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이같은 소송은 배상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올바른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도기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강조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0-04-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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