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통사고 동승자 신고땐 뺑소니 아니다”

대법 “교통사고 동승자 신고땐 뺑소니 아니다”

입력 2000-04-15 00:00
수정 2000-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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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3부(주심 宋鎭勳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박모 피고인(59·농업)에 대한 상고심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났어도 동승자가 사고사실을 신고했다면뺑소니로 볼 수 없다”면서 도주차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도교법위반죄만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차량 동승자가 피해자를 병원까지 후송한 뒤 경찰에서 조사까지 받은 만큼 사고 야기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만들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도주차량죄 구성요건인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피고인은 지난 98년 9월 강원 인제군 기린면에서 만취 상태로 윤모씨를태우고 소형 화물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오토바이를 타고 마주오던 이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4-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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