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3일 교원노조 전임자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66명,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에 6명 등 모두 72명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전임자들은 1년 동안 교원노조법과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신분의 보장을받으며,급여는 노조 재정에서 지급된다.
전교조 전임자는 본부 23명,지회별로 서울 7명,경기 5명,전남 4명,부산·충남·전북·경북·경남 각 3명,대구·인천·광주·울산 각 2명,대전·충북·강원·제주 각 1명이다.
한교조는 본부 4명,경기·울산 각 1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노조 전임자수가 단체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교원노조측의 요구를 적극 수용했다”면서 “단체협상을 다음달 중순까지 마쳐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전임자들은 1년 동안 교원노조법과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신분의 보장을받으며,급여는 노조 재정에서 지급된다.
전교조 전임자는 본부 23명,지회별로 서울 7명,경기 5명,전남 4명,부산·충남·전북·경북·경남 각 3명,대구·인천·광주·울산 각 2명,대전·충북·강원·제주 각 1명이다.
한교조는 본부 4명,경기·울산 각 1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노조 전임자수가 단체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교원노조측의 요구를 적극 수용했다”면서 “단체협상을 다음달 중순까지 마쳐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04-14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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