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청탁이 없고 대가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관련이 있다는 의심이 갈만한 금품수수라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李容勳 대법관)는 13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공무원 서모 피고인(45)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받은 돈은 뇌물로 인정된다”며 상고를 기각,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500만원을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죄는 특별한 청탁이 없고 대가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지 여부도 판단기준이 된다”면서 “피고인이 업자로부터 받은 돈은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차용증등의 증빙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변제시기 및 방법을 약정하지 않은 점,변제요구도 받지 않았던 점 등으로 미뤄볼 때 뇌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밝혔다.
서 피고인은 지난 97년 7월 전남도청 전산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전산시스템 관련장비 도입과 관련,S시스템 대표이사 조모씨(40)로부터 “도청 전산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변환작업을 맡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충식기자 chungsik@
대법원 형사2부(주심 李容勳 대법관)는 13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공무원 서모 피고인(45)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받은 돈은 뇌물로 인정된다”며 상고를 기각,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500만원을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죄는 특별한 청탁이 없고 대가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지 여부도 판단기준이 된다”면서 “피고인이 업자로부터 받은 돈은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차용증등의 증빙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변제시기 및 방법을 약정하지 않은 점,변제요구도 받지 않았던 점 등으로 미뤄볼 때 뇌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밝혔다.
서 피고인은 지난 97년 7월 전남도청 전산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전산시스템 관련장비 도입과 관련,S시스템 대표이사 조모씨(40)로부터 “도청 전산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변환작업을 맡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4-14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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