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 공기 질 기준 강화

지하공간 공기 질 기준 강화

입력 2000-04-13 00:00
수정 2000-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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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시내 지하철역과 대형 지하상가의 공기의 질(質) 기준이 국가기준보다 최고 3배 이상 강화된다.이를 어기면 시설 관리자에게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기준조례 제정안을 확정,오는19일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납은 24시간 평균 국가기준치인 ㎥당 3㎍이하보다 3배 강화한 ㎥당 1㎍이하로 정했다.아황산가스는 1시간 평균치 0.25ppm이하에서 내년 0.12ppm이하로, 2002년부터는 0.1ppm이하로 규제된다.

또 일산화탄소는 1시간 평균치 25ppm이하에서 10ppm이하로,미세먼지는 내년까지 ㎥당 200㎍이하로 규제되고, 2002년부터는 ㎥당 150㎍으로 기준치가 더욱 강화된다.

이산화탄소는 국가기준치인 1시간 평균 0.15ppm이하에서 0.14ppm이하로 규제된다. 적용 대상은 시내 지하철역 179곳과 연면적 2,000㎡이상 지하상가 21곳 등 모두 200곳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기준을 위반한 건물관리자에게는 위반 농도에 따라 개선명령 및 고발이나,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임만균 서울시의장 “20년 숙원 난곡선·서부선 차질 없이 조속 추진해야”

서울특별시의회 임만균 의장은 23일 서울시 여장권 교통실장과 면담을 갖고 난곡선·서부선 등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시철도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당부했다. 이날 사업별 추진 현황을 점검한 임 의장은 “도보나 마을버스로 20~30분을 이동해야 비로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경전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선 필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난곡선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20여 년간 간절히 염원해 온 대표적 숙원사업”이라며 “예타 통과를 비롯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철도 사업 중 ▲면목선(청량리~신내) ▲위례신사선(위례신도시~신사역)은 기본계획 수립, ▲난곡선(보라매공원역~난향)은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다. ▲서부선(서울대입구역~새절역)은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모집을 위한 준비와 함께 재정사업까지 포함하는 검토도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다. ▲강북횡단선(목동역~청량리역) ▲서남선(마곡나루역~가산디지털단지역·서부트럭터미널~당산역)은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추진되고 있다. 이어 임 의장은 “도시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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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동기자 moon@
2000-04-1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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