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4·13’임시정부수립 참뜻 되새겨 올바른 투표를

[발언대] ‘4·13’임시정부수립 참뜻 되새겨 올바른 투표를

이용원 기자 기자
입력 2000-04-13 00:00
수정 2000-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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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제81주년이 되는 날인 동시에 제16대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다.

국회의원 선거일을 모르는 국민은 거의 없겠지만 1919년 3·1운동의 결과인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임을 아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현행 헌법 전문에서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고 있다.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 제1조에서는 반만년 동안 답습한 전제군주제에서과감히 탈피해 역사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하거나 시도하지 못했던 ‘민주공화제’를 채택하고 제5조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음을규정하고 있어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이 귀중한 권리를 공산 침략자들로부터 지키기 위해 수많은 호국영령들과 상이용사 등 국가유공자들이 피와 땀을 흘렸고 독재권력에 빼앗기지않기 위해 4·19혁명 등에서 큰 희생을 치러 왔음을 잊어서는 아니될 것이다.또한 임시정부 헌장 제6조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소중한 권리의 대가로 당연한 교육·납세 및 병역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정강에서는 임시정부의 법령을 어기는 자는 적으로 간주함을 천명하고 있다.

이외에도 헌장 제2조에서는 정부와 의정원을 두는 등 통치기구를 민주화했으며 제3조에서는 남녀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이 일체 평등함을 규정하고제4조에서는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서신 주소이전 신체 및 소유의자유권을 확인하는 등 민주헌법의 훌륭한 체제를 갖추고 있다.

13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돼 주권행사를 할 수 있게 기틀을 마련한날임을 기념하는 동시에 우연찮게도 국회의원 선거가 겹치는 뜻깊은 날이다.

이 날을 정부에서는 주권행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오히려 투표율이 저조할 것으로 걱정까지 하고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참뜻을 오늘의 실정에 맞게 훌륭히 계승하고 앞으로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를 찾아 투표하는 것도 81번째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할 수 있는 뜻깊은 일일 것이다.

이용원[수원보훈지청장]
2000-04-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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