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SOFA규정 개정 건의

용산구, SOFA규정 개정 건의

입력 2000-04-12 00:00
수정 2000-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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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는 주한미군이 용산 영내에 건축중인 드래곤 힐 로지(Dragon Hill Lodge)호텔과 관련, 일부 SOFA(한미 주둔군지위협정)규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11일 외교통상부로 발송했다.

공문에서 용산구는 문제의 호텔 불법건축 문제가 현행 SOFA규정 제3조 1항의 포괄적 규정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이 항목에 ‘건물 신·증축 등의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용산구는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SOFA규정에 근거한 건축행위로 간주,협의절차를 생략해 온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다’며 ‘그러나 문제의 SOFA규정에는 건축행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어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규정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용산구는 특히 최근 외교통상부가 ‘시설건축과 관련, 주한미군에 내부 자율권이 있다’고 한 유권해석에 대해 ‘건축의 경우 향후 군사시설 이전 및 반환에 대비하고 계획성있는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허가권자와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용산구의 공문을 검토, 적절한 수준의 개정건의안을 마련해 금명간 외교통상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성장현(成章鉉) 구청장은 “현실적으로 다른 모든 주재국들이 대사관 신축때도 관할 행정청의 건축허가를 얻어 처리하고 있는 만큼 SOFA규정이 반드시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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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0-04-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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