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산불피해 최대 지원”

“강원지역 산불피해 최대 지원”

입력 2000-04-10 00:00
수정 2000-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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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강원도 산불 피해주민에 대해재해대책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해 주기로 했다.사망자 유족에게 위로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불탄 집(25평기준)에는 재건복구비 2,7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각종 지방세도 감면해준다.

산불중앙사고대책본부(본부장 金成勳 농림부장관)는 9일 “정확한 피해 실태와 피해액을 산정한뒤 재난관리법에 따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부상자 4명에게는 모두 1,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이재민에게는 7일간의 응급생계비와 1인당 하루 2,000원씩 최대 6개월분 생계비가 주어진다.전소주택에는 컨테이너를 우선 지원한뒤 4월중 주택복구작업이 착수되도록 가구당 2,700만원이 융자 또는 보조된다.

이재민에게 볍씨 등 영농자재를 지원하며 농업경영자금은 2년간 상환연기하고 이자를 감면해 준다.피해주민의 재산세와 토지세 등을 면제하고,고등학생까지 학자금을 전액 지원하며 교과서를 무상 공급한다.

산불로 인해 소실이나 파손된 건축물,자동차,건설기계를 복구하기위해 2년내에 신·개축,개조·대체취득하는 경우,취득세·등록세·면허세를 면제하게된다.

또 납세기한까지 지방세를 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주민에게는 징수유예나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이밖에 재해복구에 따른 지적측량업무 수수료도 전액 면제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8일 법무,국방,행정자치,농림 장관이 중앙청사에서 합동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입산통제구역과 폐쇄된 등산로 출입금지,입산허용 지역이라도 성냥 등 화기물질 지참과 흡연·취사행위 금지,산림과 가까운 논·밭두렁 태우지 말기 등을 요청했다.

한편 강원도 고성·강릉·삼척지역을 휩쓴 산불은 발생 사흘만인 9일 모두진화됐다.이번 산불로 3,710㏊의 임야와 264채의 가옥이 불에 탔고 8명의 사상자와 159가구 463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박선화·박현갑기자 psh@
2000-04-10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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