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체납 미군車 즉시 견인

과태료체납 미군車 즉시 견인

입력 2000-04-08 00:00
수정 2000-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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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는 앞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상습체납한 주한미군 소속 차량을 발견 즉시 견인하기로 했다.

성장현 (成章鉉) 용산구청장은 7일 “미군 소속 차량에 대해서는 외교문제등을 감안,그동안 견인 등 강제조치는 취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과태료를 체납한 미군 차량은 발견 즉시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성 구청장은 “5회 이상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우선 견인대상으로 하며늦어도 다음주 초까지는 관련 공문을 미군측에 발송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조치는 용산구가 지난달 23일 열린 한미협의회에서 주한미군측에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문제를 전담할 부서 지정을 요청했으나 미군측이이를 받아들이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한편 용산구는 94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한미군 소속차량에 모두 9,540건 3억8,588만원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과태료를 납부한 차량은 386건 1,558만원으로 전체의 4%선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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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0-04-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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