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공과금 인터넷 납부

세금·공과금 인터넷 납부

입력 2000-04-04 00:00
수정 2000-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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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인터넷으로도 낼 수 있게 됐다.

기획예산처는 3일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자가 은행 등 수납기관을 직접방문하지 않고 회사나 가정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납부할 수 있는 ‘세금·공과금 인터넷 납부제’를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달부터 서울시 지방세와 전화요금부터 적용하고 교통범칙금,대학 수업료,전기요금,서울시 상수도 요금은 7월부터 시행한다.

내년 1월부터는 지방세 대부분과 국세,중·고 수업료,의료보험,국민연금을포함해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이용방법을 예로 들면 서울시 지방세의 경우 서울시 인터넷사이트(홈페이지) 또는 사이버납부 참여금융기관(현재 한빛·신한·하나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 서울시 지방세 납부 배너를 찾아 클릭하면 된다.사이버납부를 위해서는먼저 사이버납부 참여 금융기관에 인터넷 뱅킹 등록을 해야 한다.

국세,지방세 등 165조원에 이르는 제세공과금 납부가 인터넷으로 이뤄질 경우 시간적,경제적 부담경감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또징수기관들도 고지서 인쇄·송달에 따른 발송비용 절감이 기대되고 은행수납수수료가 건당 300원으로 현실화될 경우 1,000억원의 직접경비 절감이예상된다고 기획예산처는 밝혔다.

정부는 국세 및 지방세 인터넷 납부를 위해 관계법령을 연내에 개정,전자인증방법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징수기관별로 징수비용 절감액의 일부를 납부액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징수기관별로 절감액이 일정부분을 납부액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납부자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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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조명환기자
2000-04-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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