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투표 이렇게

부재자투표 이렇게

입력 2000-04-03 00:00
수정 2000-04-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확한 부재자 투표요령을 익혀 실수없이 투표하세요” 81만7,763명의 부재자에 대한 부재자 투표가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전국 472곳의 부재자 투표소에서 실시된다.부재자 투표는 일반 투표보다절차가 복잡해 자칫하면 소중한 1표가 무효가 될 수 있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준비절차 투표소에 갈 때는 투표용지와 함께 선관위에서 보낸 겉봉투와 회송용 겉봉투,투표지를 넣는 속봉투 등 봉투 3개를 모두 가져가야 한다.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도 꼭 지참해야 한다.

◆투표절차 ‘본인 여부 확인→기표→봉투 봉함 및 거주지 주소·성명 기재→확인 날인→투표함’의 순서로 진행된다.기표한 투표용지를 속봉투에 넣고기표소를 나온다. 이어 속봉투를 회송용 겉봉투에 넣고 풀로 봉투를 붙인 뒤봉투 겉면에 거주지와 성명을 기재한다.투표관리위원에게 봉투 봉함부분의상·중·하 3곳에 확인 도장을 받아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끝난다.

◆거소투표 거동이 힘든 장애인이나 장기 입원환자,함정 근무 군인·경찰 등거소투표 신고자는 자신이 생활하는 곳에서 볼펜·만년필(연필은 제외) 등으로 선택한 후보자란에 ○표한 뒤 투표용지를 속봉투, 다시 회송용 겉봉투에 넣어 봉하고 투표자의 거주지와 성명을 기록한다.봉함부분 상·중·하 3곳에 투표자 개인 도장을 찍고 관할 선관위에 1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발송하면 된다.

◆무효처리 선관위는 ▲선관위의 회송용 겉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투표소에 오기 전에 기표한 경우 ▲확인도장이 누락된 경우 ▲기표 뒤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는 무효처리 된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4-03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