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성희롱 첫 시정권고

직장 성희롱 첫 시정권고

입력 2000-04-01 00:00
수정 2000-04-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 姜基遠)는 31일 남성의 여성 성희롱에대해 첫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여성특위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직장 상사의 부하 직원 성희롱사건 2건을 심의,이를 남녀차별 금지및 규제에 관한 법규에 따라 성희롱으로 결정하고해당 기관에 시정을 권고했다.

지난해 7월1일 법시행 이후 남녀차별에 따른 여직원 승진탈락,부당 전직에대한 시정권고는 있었지만 성희롱을 대상으로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특위에 따르면 부산의 모 환경폐기물관련 업체의 전무는 지난해 10월부산 모대학 졸업을 앞두고 입사한 여직원의 손과 어깨를 어루만지고,여관앞으로 차를 태우고가 동침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여성특위는 이 업체가 신청인인 여직원에게 사과하고 정신적 피해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830만원(사건발생 후 결정에 이르기까지 월급 80만원×6개월,조사경비 50만원,정신적 피해배상 3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여성특위는 또 지난 2월 부산 북구의 모 동사무소 회식자리에서 동장이 옆자리의 여직원에게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귓속말을 건넨 사건에 대해서는 부산시에 징계를 요구했다.

여성특위는 이밖에도 인천 서구의 모 동사무소가 지난 1월 통장 위촉때 남녀경합시 남성을 우선 위촉하는 방식으로 여성통장을 남성으로 교체한 것과경기도 평택시의 모 협동조합이 지난해 12월 출산휴가를 신청한 여직원에게퇴직을 종용하고 대기발령시킨 것은 남녀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했다.



강선임기자 sunnyk@
2000-04-0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