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사고-질병으로 전역 군법무관 변호사 자격 유지한다

공무상 사고-질병으로 전역 군법무관 변호사 자격 유지한다

입력 2000-03-31 00:00
수정 2000-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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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군법무관 임용 및 제도 운용 방식이 현역 장병 및 복무중인 군법무관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30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따르면 군법무관이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의무복무기간 중 전역하는 경우에도 변호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이 경우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도록 돼 있었다.군법무관 시험 합격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이다. 또 예비역 군법무관이 군판사로 임용되는 길도 열리게 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군사법원법 ▲군법무관임용법 ▲군사법원 조직에 관한규정 ▲국방부 검찰단 규정 ▲군법무관임용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군법무관 임용시험도 종래엔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 현재 20세 이상30세 미만인 자가 응시할 수 있었으나,앞으로는 현역 복무자인 경우는 33세이하까지 응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이같은 제도개선을 위해 오는 4월9일까지 관련 법령들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본영기자 kby7@
2000-03-3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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