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사고-질병으로 전역 군법무관 변호사 자격 유지한다

공무상 사고-질병으로 전역 군법무관 변호사 자격 유지한다

입력 2000-03-31 00:00
수정 2000-03-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군법무관 임용 및 제도 운용 방식이 현역 장병 및 복무중인 군법무관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30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따르면 군법무관이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의무복무기간 중 전역하는 경우에도 변호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이 경우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도록 돼 있었다.군법무관 시험 합격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이다. 또 예비역 군법무관이 군판사로 임용되는 길도 열리게 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군사법원법 ▲군법무관임용법 ▲군사법원 조직에 관한규정 ▲국방부 검찰단 규정 ▲군법무관임용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군법무관 임용시험도 종래엔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 현재 20세 이상30세 미만인 자가 응시할 수 있었으나,앞으로는 현역 복무자인 경우는 33세이하까지 응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이같은 제도개선을 위해 오는 4월9일까지 관련 법령들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본영기자 kby7@
2000-03-31 3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