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특위, 직장내 성희롱에 ‘본때’

여성특위, 직장내 성희롱에 ‘본때’

강선임 기자 기자
입력 2000-03-31 00:00
수정 2000-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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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에게 성희롱을 일삼은 직장 상사에 대해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관한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시정조치권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 姜基遠)는 31일 전원회의를 열고 부산의모 동사무소 동장이 여직원에게 성관계를 종용하는 발언을 한 사건과 부산지역 모 중소기업 간부가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행위 등 2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문제의 동장은 3개월 감봉의 자체 징계를 받았으나 특위가 강력한 인사조치를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으며,이미 퇴직한 중소기업 여직원에게는 최초로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이밖에도 인천시의 모 동장이 통장을 위촉하면서 기존의 여성을 남성으로 변경한 사건,출산휴가를 신청한 여직원에게 퇴직을 강요하기 위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건 등 모두 8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7월1일 법시행 이후 지난 3월까지 접수된 남녀차별 신고는 고용차별 74건,재화 7건,법정책 19건,성희롱 45건 등 모두 173건으로집계됐다.

주요사례를 보면-.

*위장병 진료 중 성희롱/ 개인병원에서 위장병 진료 중 의사로부터 유방암검사와 옷을 벗긴 상태에서 필요 이상의 진료를 받는 성희롱을 당했다.의사는 피해자의 주장을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해와 구두사과와 함께 정신적 위로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했다.또한 이 사건을 의료기관의 성희롱 예방자료로유포하는 것에 동의했다.

*여성근로자 퇴직 강요/ 구조조정 대상인 신청인이 퇴직을 거부하자 대신 임금이 싼 일용직 여성근로자를 활용하고 신청인에게 본래 업무와 관계없는 업무를 시키며 퇴직을 강요했다.조사 중 회사측 제출자료에서 일부 허위사실이발견되자 회사측은 합의를 요청,신청인을 현장 부서로 배치하고 업무수행과무관한 감독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대학 신입생 성별 구분 모집/ 서울대 연세대 경희대 등 8개 대학의 음대 및미대의 남녀 구별 모집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키로 해 경희대는 2000년부터 즉각 폐지했으며 나머지는 2001년부터 선별적으로 시정 검토하기로 했다.

강선임기자 sunnyk@
2000-03-3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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