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화점 고가경품 ‘제동’

공정위, 백화점 고가경품 ‘제동’

입력 2000-03-31 00:00
수정 2000-03-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백화점 등 유통업체들은 승용차,아파트와 같이 100만원이 넘는 고가의 경품을 제공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승용차 아파트 등을 고가경품으로 내걸어 소비자를현혹하고 과소비를 조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경품류 제공에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한 지정고시 개정안을 마련,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행사기간 예상매출액의 1% 이내에서 현상경품을 내걸 수 있되 경품가액은 최고 100만원으로 제한했다.현재는 예상매출액의 1% 이내로만 규정하고 있다.즉 예상매출액이 300억원인 백화점이 지금은 3억원 한도에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짜리 승용차와 아파트 당첨권 등을 제공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100만원짜리 경품 300개를 내걸어야 한다.

개정안은 경품의 산정 범위 및 용역의 산정범위를 거래범위 및 예상 매출액의 산정 범위와 동일시하도록 명시했다.예컨대 A백화점 영등포점의 경품총액한도를 산정할 때 A백화점 전체의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영등포점에 한정해 산출해야 한다.

한편 공정위가 지난해 전국 33개 백화점의 경품제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현상 경품행사 기간이 총 323회로 전년보다 2배 이상 급증했으며 경품금액은 91억원으로 8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혜리기자 lotus@
2000-03-31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