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때문에 휴가를 망쳤다’‘날씨가 좋지않아 스포츠 경기와 야유회가 취소됐다’‘기상 이변으로 농사를 망쳤다’ 갑작스런 기상악화 등으로 인해 개인이나 법인이 손해를 보았을 경우 이를보상해주는 ‘날씨 보험’이 인터넷에 등장했다.
국내 민간 기상업체인 케이웨더와 동양화재는 30일 ‘사이버 날씨보험 조인식’을 갖고 날씨보험 판매에 들어갔다.
보험은 행사취소 보험과 재정손실 보험,농작물 보험,상금보상 보험 등 4가지로 케이웨더(www.kweather.co.kr)와 동양화재(www.insuworld.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동으로 판매된다.
행사취소 보험은 스포츠 경기나 박람회 야유회 등이 날씨가 좋지않아 취소되거나 연기될 경우 피해를 보상해 주는 상품이며 재정손실 보험은 기상악화로 에어컨이나 아이스크림 등 계절 상품의 판매감소로 인한 기업의 매출 손실을 보전해 준다.
또 농작물보험은 수해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주며,상금보상 보험은 기업들이 특정한 날 눈·비가 오면 경품을 제공한다는 등 날씨와 관련한 특별행사를 개최할 때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다.
조현석기자 hyun68@
국내 민간 기상업체인 케이웨더와 동양화재는 30일 ‘사이버 날씨보험 조인식’을 갖고 날씨보험 판매에 들어갔다.
보험은 행사취소 보험과 재정손실 보험,농작물 보험,상금보상 보험 등 4가지로 케이웨더(www.kweather.co.kr)와 동양화재(www.insuworld.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동으로 판매된다.
행사취소 보험은 스포츠 경기나 박람회 야유회 등이 날씨가 좋지않아 취소되거나 연기될 경우 피해를 보상해 주는 상품이며 재정손실 보험은 기상악화로 에어컨이나 아이스크림 등 계절 상품의 판매감소로 인한 기업의 매출 손실을 보전해 준다.
또 농작물보험은 수해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주며,상금보상 보험은 기업들이 특정한 날 눈·비가 오면 경품을 제공한다는 등 날씨와 관련한 특별행사를 개최할 때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0-03-3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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