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은 공신력이 생명이다.소비자들은 안방에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편리성 때문에 광고선전을 믿고 물건을 구입하게 마련이다.그런데 막상 물건을 받아 보면 과대광고나 심지어 허위광고로 소비자들을 속이는 경우가 많아 신뢰성을 잃고 있다.최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TV홈쇼핑 채널이 가짜인삼광고로 수많은 소비자들을 우롱한 사건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경찰에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39쇼핑 등을 통해 저질 장뇌삼 6,000여 뿌리를산삼으로 둔갑시켜 소비자 1,552명에게 판매,모두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이들이 판매한 장뇌삼은 상품가치가 없어 재배업자가 무상 처분한 저질인삼으로 인체에 유해한 농약성분 ‘퀸토젠’이 잔류허용치의 3배나 검출됐다.특히 전문가인 유명대학 교수와 한의사까지 광고방송에 출연,대학교 한의학연구원 직인이 찍힌 품질인증서까지 보이며 “명지산에서 15∼27년간 생장한 진품 산양산삼”이라고 속였다.이들은 가짜 산삼을 산에다 묻은 뒤 심마니가 산신제를 올리고 산삼을 채취하는 장면까지 연출해 광고방송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홈쇼핑은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인터넷쇼핑몰·통신판매와 더불어 생산자와소비자를 직접 연결,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와 중소기업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만큼 적극 권장하고 발전시킬 판매방식이다.그러나이는 어디까지나 공신력이 바탕이며 과대광고나 허위광고는 절대 금기사항이다.허위광고는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해가 된다.
실제로 새로운 유통시장으로 떠오르는 홈쇼핑은 올해 매출규모가 지난해보다 28% 늘어난 3조원으로 예상되며 이중 TV홈쇼핑이 1조2,000억원에 이른다.
매출규모가 늘어나는 것과 더불어 소비자의 불만이 늘어나는 것은 가장 경계해야 할 사안이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TV홈쇼핑의 현안 중 가장 시급한문제가 공신력 확보이다.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홈쇼핑에 소개되는 상품가운데 82%에 대해 소비자들이 품질에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근년에 문제가 됐던 가짜보석 판매사건,불량건강식품 판매 및 특산물 과대광고에이은 가짜산삼사건은 홈쇼핑의 과대·허위광고가 위험수위에 다다랐음을 보여준다.
형식적인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해 허위·과대광고 여부를 사전에 가려내고 부적격 광고는 방영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사기판매의 경우 판매업자와 광고주뿐만 아니라 광고제작자·방송담당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이번 가짜산삼사건과 같은 광고가 되풀이 방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경찰에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39쇼핑 등을 통해 저질 장뇌삼 6,000여 뿌리를산삼으로 둔갑시켜 소비자 1,552명에게 판매,모두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이들이 판매한 장뇌삼은 상품가치가 없어 재배업자가 무상 처분한 저질인삼으로 인체에 유해한 농약성분 ‘퀸토젠’이 잔류허용치의 3배나 검출됐다.특히 전문가인 유명대학 교수와 한의사까지 광고방송에 출연,대학교 한의학연구원 직인이 찍힌 품질인증서까지 보이며 “명지산에서 15∼27년간 생장한 진품 산양산삼”이라고 속였다.이들은 가짜 산삼을 산에다 묻은 뒤 심마니가 산신제를 올리고 산삼을 채취하는 장면까지 연출해 광고방송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홈쇼핑은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인터넷쇼핑몰·통신판매와 더불어 생산자와소비자를 직접 연결,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와 중소기업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만큼 적극 권장하고 발전시킬 판매방식이다.그러나이는 어디까지나 공신력이 바탕이며 과대광고나 허위광고는 절대 금기사항이다.허위광고는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해가 된다.
실제로 새로운 유통시장으로 떠오르는 홈쇼핑은 올해 매출규모가 지난해보다 28% 늘어난 3조원으로 예상되며 이중 TV홈쇼핑이 1조2,000억원에 이른다.
매출규모가 늘어나는 것과 더불어 소비자의 불만이 늘어나는 것은 가장 경계해야 할 사안이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TV홈쇼핑의 현안 중 가장 시급한문제가 공신력 확보이다.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홈쇼핑에 소개되는 상품가운데 82%에 대해 소비자들이 품질에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근년에 문제가 됐던 가짜보석 판매사건,불량건강식품 판매 및 특산물 과대광고에이은 가짜산삼사건은 홈쇼핑의 과대·허위광고가 위험수위에 다다랐음을 보여준다.
형식적인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해 허위·과대광고 여부를 사전에 가려내고 부적격 광고는 방영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사기판매의 경우 판매업자와 광고주뿐만 아니라 광고제작자·방송담당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이번 가짜산삼사건과 같은 광고가 되풀이 방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2000-03-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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