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심사청구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올 1월1일부터 3월29일까지 집계한 심사청구건수가 총 31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32건보다 34%나 늘어났다.지난 한달 동안만 161건이접수됐다.
납세자들이 이의 있다고 심사청구한 것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잘못됐다고 판단,취소와 일부 취소를 내린 건수도 올해 들어 전체의 15.8%인 49건에 액수는 234억7,254만4,000원에 이른다.
심사청구를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가 147건으로 가장 많고,종합토지세 81건,재산세 53건,등록세 13건,주민세 10건,기타 7건 등으로 나타났다.
부과취소 처분을 받은 세금은 일선 공무원들의 판단 잘못이나 세법을 잘못적용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행자부 관계자는 29일 “일반시민들의 세법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심사청구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홍성추기자 sch8@
행정자치부가 올 1월1일부터 3월29일까지 집계한 심사청구건수가 총 31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32건보다 34%나 늘어났다.지난 한달 동안만 161건이접수됐다.
납세자들이 이의 있다고 심사청구한 것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잘못됐다고 판단,취소와 일부 취소를 내린 건수도 올해 들어 전체의 15.8%인 49건에 액수는 234억7,254만4,000원에 이른다.
심사청구를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가 147건으로 가장 많고,종합토지세 81건,재산세 53건,등록세 13건,주민세 10건,기타 7건 등으로 나타났다.
부과취소 처분을 받은 세금은 일선 공무원들의 판단 잘못이나 세법을 잘못적용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행자부 관계자는 29일 “일반시민들의 세법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심사청구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홍성추기자 sch8@
2000-03-30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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