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보호대상자 96만명 생계비 지급

자활보호대상자 96만명 생계비 지급

입력 2000-03-28 00:00
수정 2000-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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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 4∼9월 자활보호대상자 96만명에게 생계비를 지원,10월부터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사실상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7일 “지금까지는 자활보호대상자의 일자리가 감소하는동절기인 1∼3월에 한해 생계비를 지원했으나 최근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등저소득층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4∼9월에도 생계비를 지원키로 했다”며 “10월부터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실질적으로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가구당 소득이 60만원 이상이거나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자활보호가구에 월 3만∼32만원의 생계비가 차등지원된다.

복지부는 또 생활보호대상자의 중·고교생 자녀 19만명에게 1인당 5만원씩학업지원비를 지원키로 했다.

한편 차흥봉(車興奉) 복지부장관은 이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모의적용 대상지역인 서울 수서동과 경기도 팽성읍 2곳을 방문,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김인철기자 ickim@

2000-03-2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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