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保社 이익 계약자몫 확대

生保社 이익 계약자몫 확대

입력 2000-03-27 00:00
수정 2000-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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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생명보험회사의 유배당 상품에 가입한 고객(계약자)들의 배당 몫이 5%포인트쯤 늘어난다.또 보험계약자들은 생보사가 자산재평가를 한 뒤에생긴 이익금의 90% 이상을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으로 ‘보험감독규정’을 개정했다.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종전까지는 생보사 유배당 상품에 이익이 생겼을 경우주주에게 돌아갈 몫은 최고 15%였지만 다음달부터는 최고 10%로 낮아진다.반면 계약자 지분은 90% 이상으로 높아진다.또 자산재평가로 생긴 재평가적립금(재평가차익)의 경우 지금까지 주주 몫은 최고 15%였지만 앞으로는 유배당상품 몫과 마찬가지로 최고 10%로 낮아진다.재평가차익 중 90% 이상은 계약자에게 돌아간다.

종전까지는 자산재평가의 경우 계약자의 몫은 40∼90%였으며 생보사의 결정에 따라 나머지는 회사에 유보하도록 했다.하지만 앞으로 자산재평가의 경우내부유보는 하지 않고 주주에게 돌아갈 몫을 제외하고 모두 계약자에게 주는 쪽으로 바꿨다. 자산재평가의 경우 내부유보는 없어지고 주주 지분도 줄어드는 만큼 계약자 몫은 최고 50%포인트 늘어나게 됐다.

곽태헌기자 tiger@

2000-03-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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