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성피의자 ‘알몸수색’물의

경찰, 여성피의자 ‘알몸수색’물의

입력 2000-03-25 00:00
수정 2000-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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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여자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속옷까지 벗기고 몸을 수색해 물의를 빚고 있다.

24일 민주노총 경기동부지구협의회에 따르면 성남 남부경찰서가 19일 자정쯤 지역에서 총선에 출마할 예상자를 알리는 민노총 소식지를 돌리던 권모씨(30·여) 등 민주노총 여성조합원 3명을 연행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다음날 오후 1시30분쯤 경찰은 권모씨 등이 변호인을 접견하고 유치장으로 돌아오자 자해용 도구를 찾는다는 이유로 윗옷은 물론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게 한 뒤 ‘앉았다 섰다’행위를 강제로 시켰다.

권모씨 등은 “경찰이 비록 같은 여성이지만 단순 피의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등 인권을 유린했다”며 강하게 항의했다.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했다”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알몸수색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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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0-03-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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