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국정개혁과제’ 보고

노동부 ‘국정개혁과제’ 보고

입력 2000-03-25 00:00
수정 2000-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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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정(崔善政) 노동부장관은 24일 근로자의 복지 확대 및 소득분배구조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부문 국정개혁과제’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보고내용을 간추린다.

□저소득 근로자 신용보증제도 도입/ 저소득 근로자나 실업자들이 생활안정자금을 손쉽게 대부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신용보증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과 일정 소득에 못미치는 근로자, 자산규모 등이 일정수준 이하인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되 대부신청자에게는 대출금액의 1% 이내 범위에서 보증료를 부과한다.

기금은 정부출연금,재특차입,금융기관 출연금,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보증료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법적 근거는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명시한다.

□가족간호휴직제 도입/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할 경우근로자가 일정기간 가족의 간호를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일부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미미한 수준이다. 공무원의 경우 지난 95년부터 1년 이내의 휴직을 허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상태다.가족간호휴직제가 도입되면 근로자들은 휴직기간이 근속기간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승진·승급 등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3개월 이내로 실시하고 있다.노동부는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노동계·경영계·여성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001년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 여성근로자의 출산이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 방안은 부담 주체 선정문제로 난항을 거듭해왔다.

국회 여성특별위원회는 지난해 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비용을 의료보험과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관계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의료보험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이 어렵다면 사용자와근로자가 갹출,별도의 모성보호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노동부는 올 하반기 중 노사정위원회에 상정,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2001년까지 관련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우득정기자 djwootk@
2000-03-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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