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자 반드시 불이익”

“선거법 위반자 반드시 불이익”

입력 2000-03-25 00:00
수정 2000-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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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李容勳)중앙선관위원장은 24일 “선관위가 고발한 사안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때는 재정신청권을 적극 행사,선거법 위반자에게는 반드시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라”고 전국 시·도 선관위원장에게 지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전국 16개 시·도선관위원장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정당간 비방과 금품요구,음식물 접대 등으로 이번 선거도 과열·혼탁우려가높아지고 있다”면서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주어진 모든 권한을 행사해 단호히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선거브로커,비방·흑색선전,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적발된 사례는 원칙적으로 모두 고발하라”면서 “순회감시,기동단속 등과 함께 시·도,권역단위의 합동단속은 물론 특별단속팀도 가동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선관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박상희(朴相熙)회장 등이 임원직을 지닌 채 입당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그러나개인자격이 아닌 중앙회 회장 또는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인 만큼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아울러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도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반대나 지지를 하지 말아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지운기자 jj@

2000-03-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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