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차별 법정투쟁 23년만에 미정부 5억달러 배상합의

性차별 법정투쟁 23년만에 미정부 5억달러 배상합의

입력 2000-03-24 00:00
수정 2000-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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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했다가는 성차별로 큰 돈을 물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정부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기관 취업을 거부당해 소송을제기한 1,100여명의 여성에게 5억800만달러(한화 5,6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키로 합의했다고 법무부가 22일 밝혔다.성차별 재판사상 최고 배상금이다.

법무부는 또 연방정부는 5억800만달러 이외에 이들 여성이 그간 채용돼 근무했을 경우 받았을 임금과 그 이자 등에 대해서도 2,270만달러를 물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연방정부와 1,100명의 여성간의 성차별 소송은 23년만에 해결되는길이 열렸다.

이번 사건은 23년 전인 1977년 캐럴 브레디 하트먼(당시 29세)이라는 여성이 미국 공보처(USIA) 산하 ‘미국의 소리’(VOA) 구성작가에 취직신청을 냈다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거부되자 처음 소송을 제기한게 발단이 됐다.이번에 배상금을 받게 되는 여성들은 74년부터 84년 사이 USIA산하 VOA에 지원했다가 거부당한 방송작가,편집자,프로듀서 등으로 이미 48건의 소송중 46건에서 승소한 바 있다.

원고측의 브루스 프레드릭슨 변호사는 “USIA와 VOA가 남성 직원들을 고용하기 위해 관련분야의 특수경험을 갖춘 유능한 여성의 채용을 거부했으며 특히 여성들을 채용에서 배제하기 위해 시험성적 등을 조작하는 부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박희준기자 pnb@
2000-03-2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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