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成章鉉)는 법규나 절차가 까다롭거나 다른 기관과 관련된 복합민원에 대해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을 지명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새로운 패턴의 민원 후견인제를 도입,22일부터 운용에 들어갔다.
용산구가 지난해 1년동안 민원 후견인제를 이용한 주민 232명을 대상으로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많은 주민들이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창구에서직접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용산구는 이에 따라 후견인제를 활용할 수 있는 26종의 민원사무와 함께 행정경험이 풍부한 6급 직원 80명으로 민원 후견인 명단을 민원실에 게시,민원인들의 선택을 돕도록 했다.
이에 따라 2개 부서 이상을 경유해야 하거나 처리기간이 7일 이상 걸리는인·허가,16일 이상이 소요되는 유기한 민원을 처리할 주민들은 민원의 성격등을 따져 적절한 후견인을 골라 처리를 맡기면 된다.
후견인들은 업무가 종결될 때까지 처리 상황을 수시로 민원인에게 알리는것은 물론 접수 불가나 반려된 민원에 대해서도 대안을 찾아 구청에 제시하게 된다.
심재억기자 jeshim@
용산구가 지난해 1년동안 민원 후견인제를 이용한 주민 232명을 대상으로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많은 주민들이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창구에서직접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용산구는 이에 따라 후견인제를 활용할 수 있는 26종의 민원사무와 함께 행정경험이 풍부한 6급 직원 80명으로 민원 후견인 명단을 민원실에 게시,민원인들의 선택을 돕도록 했다.
이에 따라 2개 부서 이상을 경유해야 하거나 처리기간이 7일 이상 걸리는인·허가,16일 이상이 소요되는 유기한 민원을 처리할 주민들은 민원의 성격등을 따져 적절한 후견인을 골라 처리를 맡기면 된다.
후견인들은 업무가 종결될 때까지 처리 상황을 수시로 민원인에게 알리는것은 물론 접수 불가나 반려된 민원에 대해서도 대안을 찾아 구청에 제시하게 된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0-03-2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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