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11월11일 가서명된 한·중 어업협정 관련 문서 해석을 둘러싸고한국과 중국이 지루한 논란을 벌이고 있다.이 때문이 실무협상이 1년째 제자리걸음이다.
□문제의 발단 한·중 두 나라는 가서명 당시 양국 수산장관 명의로 ‘잠정조치수역 및 과도수역 이남의 중국측 일부수역에서 연안국이 현재 시행하고있는 어업에 관한 법령을 존중하고 자국의 국민과 어선이 이런 법령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에도 서명했다.
양쯔강 하구수역을 포함한 동중국해에서의 조업문제에 대해서는 1년에 2∼3개월의 휴어기간만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은 한국어선의 조업을 허용하기로구두합의했다.
그러나 중국측이 협정을 가서명한 지 4개월 뒤인 99년 3월 어족자원 보호를위해 양쯔강 하구 수역의 조업을 전면금지하는 내용의 국내법을 제정하고 이를 우리측에 통보하지 않아 뒤늦게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측 주장 중국은 가서명 당시 양측이 상대국의 국내법을 존중하기로 했으므로 한국어선도 중국 국내법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어협관련 문서의효력도 ‘협정이 발효되는 시점부터’라며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중국은 양쯔강 주변해역 어족보호를 위한 조업규제를 우리가 인정하면다른 문제에 대한 협상을 구체화시켜 나간다는 입장이다.
□정부 입장 우리측은 가서명 당시와 달라진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해양부는 “당시 우리측이 안보문제를 고려,중국에 대해 북위37도 이북 특정금지수역에서의 조업을 금지할 것을 요청하자 중국측이 이에 상응한 조치를 양쯔강 연안에서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양부 박재영(朴宰永)어업자원국장은 “양쯔강 주변수역은 우리 어선 중통발·저인망·안강망·유자망·연승어선 등이 조업해 온 주요 어장으로 가서명 당시보다 훨씬 강화된 조업규제를 따를 경우 우리 어업인들에게 미치는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함혜리기자 lotus@
□문제의 발단 한·중 두 나라는 가서명 당시 양국 수산장관 명의로 ‘잠정조치수역 및 과도수역 이남의 중국측 일부수역에서 연안국이 현재 시행하고있는 어업에 관한 법령을 존중하고 자국의 국민과 어선이 이런 법령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에도 서명했다.
양쯔강 하구수역을 포함한 동중국해에서의 조업문제에 대해서는 1년에 2∼3개월의 휴어기간만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은 한국어선의 조업을 허용하기로구두합의했다.
그러나 중국측이 협정을 가서명한 지 4개월 뒤인 99년 3월 어족자원 보호를위해 양쯔강 하구 수역의 조업을 전면금지하는 내용의 국내법을 제정하고 이를 우리측에 통보하지 않아 뒤늦게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측 주장 중국은 가서명 당시 양측이 상대국의 국내법을 존중하기로 했으므로 한국어선도 중국 국내법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어협관련 문서의효력도 ‘협정이 발효되는 시점부터’라며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중국은 양쯔강 주변해역 어족보호를 위한 조업규제를 우리가 인정하면다른 문제에 대한 협상을 구체화시켜 나간다는 입장이다.
□정부 입장 우리측은 가서명 당시와 달라진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해양부는 “당시 우리측이 안보문제를 고려,중국에 대해 북위37도 이북 특정금지수역에서의 조업을 금지할 것을 요청하자 중국측이 이에 상응한 조치를 양쯔강 연안에서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양부 박재영(朴宰永)어업자원국장은 “양쯔강 주변수역은 우리 어선 중통발·저인망·안강망·유자망·연승어선 등이 조업해 온 주요 어장으로 가서명 당시보다 훨씬 강화된 조업규제를 따를 경우 우리 어업인들에게 미치는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함혜리기자 lotus@
2000-03-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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