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급 회사가 입주 예정일이 지연됐음을 모델하우스에 게시했더라도당초 모집공고에서 약속한 예정일을 지키지 못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19일 모집 공고에 난 입주예정일보다 75일 늦게 입주한 서울 면목동 아파트 주민 이모씨 등 85명이 성원건설을상대로 낸 지체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주민들에게 각각 242만∼4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단순한 공지절차가 아닌 분양계약의 일부로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이 계약 체결 장소인 모델하우스에 입주예정일이 연기됐음을 게시했더라도 계약상 입주 예정일은 당초 공고를 기준으로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입주자 모집공고는 주택 공급 계약 내용을 미리알리고 그 내용에 따라 분양신청을 받기 위한 절차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95년 2월 일간신문에 아파트 입주 예정일을 97년 3월31일로 정한모집공고를 보고 분양을 신청했으나 공사 지연으로 두달반 가량 늦은 6월14일에야 입주하게 되자 집단소송을 냈다.
이종락기자 jrlee@
대법원 민사1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19일 모집 공고에 난 입주예정일보다 75일 늦게 입주한 서울 면목동 아파트 주민 이모씨 등 85명이 성원건설을상대로 낸 지체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주민들에게 각각 242만∼4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단순한 공지절차가 아닌 분양계약의 일부로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이 계약 체결 장소인 모델하우스에 입주예정일이 연기됐음을 게시했더라도 계약상 입주 예정일은 당초 공고를 기준으로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입주자 모집공고는 주택 공급 계약 내용을 미리알리고 그 내용에 따라 분양신청을 받기 위한 절차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95년 2월 일간신문에 아파트 입주 예정일을 97년 3월31일로 정한모집공고를 보고 분양을 신청했으나 공사 지연으로 두달반 가량 늦은 6월14일에야 입주하게 되자 집단소송을 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3-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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