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동료평가등 공개 인사제도 확산되길

[대한매일을 읽고] 동료평가등 공개 인사제도 확산되길

입력 2000-03-20 00:00
수정 2000-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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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매일 13일자 7면 ‘서울시의 맑은 인사’ 제하의 기사를 보고 모처럼상큼한 기사라는 느낌을 가졌다.

인사철마다 나타나는 관가의 병폐는 정실과 청탁 인사에 따른 부패고리였다.그건 비단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병폐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인사에 따른 부패 사슬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인사 사전예고제’와 ‘특정부서 근무희망지 공개모집제’는 인사를 투명하게 반영하는 획기적 제도이다.일할 맛나는 공직사회의 기틀을 마련하려면우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서울시에서 동료평가제를 통한 공개적인 인사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타 지방자치단체로까지 파급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예견된다.공직사회에서 앞장서서맑은 인사를 단행한 조처는 소위 배경을 동원한 인사 청탁의 고질적 병폐를척결하는 데 귀감이 될 것을 기대한다.

서울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결의안’ 통과… “지금이 골든타임, 연내 제정해야”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가 지난 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지방의회법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이번 결의안에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인사·조직·예산 등 운영 자율권 보장과 정책지원관 확충, 자치입법 역량·인사청문·감사 등 견제와 균형 강화 요구의 법안 반영 ▲주민의 대표로서 공직윤리 강화와 책임의정 실천 등 3개 항이 담겼다. 서울시의회 박규남 대변인(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은 제34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뜻을 모은 의미 있는 결정”이라 평가하며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무르익은 지금이야말로 지방의회법 제정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된 것은 괄목할 만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의결 기관인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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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욱[경남 진주시 신안동]

2000-03-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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