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9일 16대 총선에 출마하는 지역구 후보의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을 평균 1억2,614만9,000원으로 확정,공고했다.
이는 지난 15대 총선때의 8,100만원보다 55.7% 증가한 것으로 물가상승분과개정 선거법에 따른 방송연설비용을 추가로 반영한 것이 주된 증가요인이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금액별로는 전국 227개 선거구 가운데 1억원 미만이 19곳,1억∼1억5,000만원이 180곳,1억5,000만 이상∼1억,9000만원 미만 28곳 등이다.
선거구별로는 인천 중·동·옹진과 경남 진주가 1억8,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북제주가 8,100만원으로 전국 최소액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유효투표 총수의 20% 이상을 득표한 후보 등에게 국가가 보전해주는 선거비용보전액은 15대보다 530.9% 증가한 평균 5,686만9,000원으로선거비용제한액의 45% 수준이다. 선관위는 법정 선거비용제한액을 0.5% 이상 초과한 때는 예외없이 고발조치하도록 지시했다.
이지운기자 jj@
이는 지난 15대 총선때의 8,100만원보다 55.7% 증가한 것으로 물가상승분과개정 선거법에 따른 방송연설비용을 추가로 반영한 것이 주된 증가요인이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금액별로는 전국 227개 선거구 가운데 1억원 미만이 19곳,1억∼1억5,000만원이 180곳,1억5,000만 이상∼1억,9000만원 미만 28곳 등이다.
선거구별로는 인천 중·동·옹진과 경남 진주가 1억8,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북제주가 8,100만원으로 전국 최소액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유효투표 총수의 20% 이상을 득표한 후보 등에게 국가가 보전해주는 선거비용보전액은 15대보다 530.9% 증가한 평균 5,686만9,000원으로선거비용제한액의 45% 수준이다. 선관위는 법정 선거비용제한액을 0.5% 이상 초과한 때는 예외없이 고발조치하도록 지시했다.
이지운기자 jj@
2000-03-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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