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상이 확대된다.
국세심판원은 3년 이상 살지 않고 집을 팔 경우 한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겼을 때에만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았지만,앞으로는 직장을 그만두고 자영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다 직장을 가졌을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심판원은 이날 경기도 부천시에서 직장을 다니다 퇴직한 뒤 가족들과함께 고향(충남 홍성)으로 이사하면서 살던 집을 판 청구인 모씨가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해서 낸 심판청구를 심사해 세금부과를 취소하도록결정했다.
소득세법은 1가구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시행령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가구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주하면서 양도할 경우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어도 비과세토록 하고 있다.
심판원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가족과 함께 이사를 해야 하고 세대주 혼자만 이사를 해서는 안되고,1년이상 살던 집이라는 전제조건은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무서의 세금부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는 올 1,2월 두달 동안 64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92건에 비해 64%늘어났다.
박정현기자 jhpark@
국세심판원은 3년 이상 살지 않고 집을 팔 경우 한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겼을 때에만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았지만,앞으로는 직장을 그만두고 자영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다 직장을 가졌을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심판원은 이날 경기도 부천시에서 직장을 다니다 퇴직한 뒤 가족들과함께 고향(충남 홍성)으로 이사하면서 살던 집을 판 청구인 모씨가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해서 낸 심판청구를 심사해 세금부과를 취소하도록결정했다.
소득세법은 1가구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시행령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가구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주하면서 양도할 경우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어도 비과세토록 하고 있다.
심판원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가족과 함께 이사를 해야 하고 세대주 혼자만 이사를 해서는 안되고,1년이상 살던 집이라는 전제조건은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무서의 세금부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는 올 1,2월 두달 동안 64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92건에 비해 64%늘어났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3-17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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