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금연구역 지정 의무화

국방부, 금연구역 지정 의무화

노주석 기자 기자
입력 2000-03-17 00:00
수정 2000-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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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도 ‘금연 바람’이 불고 있다.

국방부는 16일 금연에 성공한 사병에게 지휘관 재량으로 외출·외박을 허용하는 등 부대 내 금연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는 군인의 흡연율(72%)이 일반인의 흡연율(68%)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군입대 후 담배를 배우는 사병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우선 자발적인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희망자들에게 ‘본인의 명예와 의지력을 걸고 ○월○일부터 금연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라고 적힌 ‘금연결심서’를 배포했다.희망자가 결심서를 지휘관에게 제출하면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소속 부대에 ‘금연협조 공문’을 띄운다.

아울러 올해부터 부대마다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분리하도록 의무화했다.

은단이나 박하사탕 등 흡연 욕구를 해소하는 기호품 판매도 확대할 예정이다.

사병간·내무반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금연에 성공한 사병과 금연자가 많은 내무반에는 외출·외박과 자유시간을 늘려주는 등 부대 실정에 맞는 적절한 유인책도 제공토록 했다.

국방부 보건과 정미선(鄭美善·여)대령은 “95년부터 훈련소 등 신병교육대에서 금연을 실시한 결과 좋은 효과를 거뒀지만 병사들이 자대에 배치된 이후 다시 담배를 피우는 폐단이 있었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건강한 병영생활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노주석기자 joo@
2000-03-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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