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申性澤 대법관)는 14일 1,000여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청구그룹 회장 장수홍(張壽弘·58)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징역 5년을 선고한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회사 운영자금을 변칙 회계처리해 비자금으로 조성한 760억원을 주식 매입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회사 운영자금을 변칙 회계처리해 비자금으로 조성한 760억원을 주식 매입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2000-03-1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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