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3일 행정자치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가 장관의 판공비 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판공비라고 불리는 장관의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정성에대해 여러가지 의혹이 있어 납세자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시민단체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면서 “하지만 이들 행정기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랑기자 rangrang@
이들은 소장에서 “판공비라고 불리는 장관의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정성에대해 여러가지 의혹이 있어 납세자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시민단체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면서 “하지만 이들 행정기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랑기자 rangrang@
2000-03-14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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