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플라자] 司試 응시횟수 제한 憲訴 움직임

[고시 플라자] 司試 응시횟수 제한 憲訴 움직임

최여경 기자 기자
입력 2000-03-13 00:00
수정 2000-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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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4회 응시제한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면서 고시촌이 술렁이고 있다.

12일 일부 사시수험생들은 서울 신림동에서 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변호사 선임·쟁점에 대한 기본적인 토론 및 참여 인원의 증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앞으로 1차 합격자를 발표하는 5월6일 전까지 4회 응시제한 헌법소원을제기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사시 4회 응시제한이란 사시 1차시험에 4회 불합격할 경우 이후 4년 동안이 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지난 97년 실시,올해부터 그 대상자가나오게 된다.당시 행정당국은 고급 인력들이 사법시험에만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수험생들에게 더 늦기 전에 다른 직업을 선택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이같은 규정을 마련했다.

지난달 20일 치러진 사시 1차시험의 불합격자 중에서 4년연속 응시했다면내년 시험에서 바로 적용된다.현재 적용대상자를 최소 5,000명에서 최고 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4회 응시제한이 현실로 다가오자 수험생들은 4회 응시제한이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험생들은 “4회응시제한은 직업선택의 자유,행복추구권,인간의 존엄성등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해 법조인수를 늘려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도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국가인력의효율적 배분을 저해한다거나 국가자원이 낭비된다고 하는 문제는 법조인 수의 제한에서 오는 결과이지 사법시험 응시인원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수험생 일각에서는 “단지 4번 도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시험을 볼 기회마저박탈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서 “대책위원회가 아닌 응시제한제도 철폐투쟁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강경대응 주장도 터져 나오고 있다.

수험생들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아직 이렇다할 얘기를 듣지 못했다”면서 “입법 당시 분위기는 4회 응시제한이 타당했었다”고 말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0-03-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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