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量 인플레’ 정비시급

‘刑量 인플레’ 정비시급

강충식 기자 기자
입력 2000-03-13 00:00
수정 2000-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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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형법이나 특별법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다.이 때문에 정상참작이 가능한 피고인에게도 중형이 내려진다.

법조계에서는 죄질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형량의 인플레는 하루빨리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물건을 훔치려다 이를 제지하던 주인을 밀치는 바람에 전치 1주의 상처를입혀 강도상해죄로 기소된 박모(35·주부)씨.남편과 사별했던 박씨는 극심한생활고로 어쩔 수 없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박씨가 초범인데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뉘우치고 있는점 등을 고려,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그러나 강도상해죄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어 법원이 형의 2분의1을 깍아주는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3년6월 이상의 실형이 불가피해 집행유예 선고는 불가능했다.결국 법원은 집행유예가 가능한 강도 혐의로기소하라고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해놓은 상태다.

한밤중에 술집에서 사소한 시비가 붙자 술병을 깬 뒤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최모씨(33)도 사정은 마찬가지.야간에 흉기 등을 들고 협박했다는 이유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3조 2항으로 기소됐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형량이 인플레된 것은 갑작스런 입법의 필요에 의해 법이 졸속으로 제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최씨에게 적용된 법률도 지난 90년 정부가 조직폭력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3년 이상의 징역형을 5년 이상으로 높여놨던 것이다.최용석(崔容碩) 변호사는 “법원이 최근 진행하고 있는 양형합리화 작업은 물론 인플레 현상마저 보이는 일부 법정형을 정비하는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3-1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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