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 대표사례 4건

금융분쟁 대표사례 4건

곽태헌 기자 기자
입력 2000-03-13 00:00
수정 2000-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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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달에만 금융분쟁 관련 서류민원 1,008건을 처리했다.이중 신청인의 요청내용을 받아들인 게 40%다.금감원이 12일 발표한 금융분쟁 사례를 간추린다.

◆래프팅(급류타기)용 보트를 타다 사고나도 보험금 받아 A씨는 지난 98년강원도 영월군 동강에서 생태계 조사 및 지질탐사 목적으로 보트를 타다 보트가 뒤집혀 익사했다.금감원은 “약관에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교통기관을 이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 이용목적을 묻지않고 교통재해로 인정하도록 돼 있어 래프팅용 사고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사다리차의 적재함(積載函)에서 떨어진 사고는 보상받지 못해 이삿짐 차를 운전하는 B씨는 아파트 단지내에서 이삿짐을 운반하려고 사다리차의 적재함에 올라가다 사고가 났다.금감원은 “해당 자동차의 운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라며 “고가 사다리차의 적재함에 올라간 것은 자동차 운행과는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 ARS(자동응답시스템) 현금서비스 거래를 통한 자금이체는 영업시간내에마쳐야 C씨는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에 ARS 현금서비스 이체거래를 이용해 영업시간이 끝난 오후 8시쯤 결제계좌로 넘겼으나 은행은 하루분 연체이자를부과했다.

금감원은 “대부분 은행은 ARS나 텔레뱅킹 등의 경우 오후 4시 30분 이후의자금이체는 ‘마감후’로 처리해 다음날 입금된 것으로 하고 있다”며 “은행의 처리가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 증권사 직원이 일임매매를 했더라도 지나치면 손해 일부 배상해야 D씨는지난해 6월 증권 위탁계좌를 개설하면서 매매를 맡기는 했으나(일임매매) 자주 사고파는 단타매매는 하지말도록 했다.그런데도 직원은 단타매매를 지속하는 손해를 입혔다.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이 위임의 본질에서 벗어나 과도하게 일임매매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50%를 배상하도록 했다.



곽태헌기자 tiger@
2000-03-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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