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의 ‘맑은’인사

[사설] 서울시의 ‘맑은’인사

입력 2000-03-13 00:00
수정 2000-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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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들어 잇따라 혁신적인 공무원 인사개혁 조치를 시행,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초기 단계의 이런 조치들을 좀 더 발전시켜 다른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도 청탁과 뒤탈로 얼룩진 인사를 개혁하길 기대한다.서울시는 연초에 이어 3월초 사무관이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사사전예고제’와 ‘특정부서 근무희망자 공개모집제’ 등을 시행,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것으로 보도됐다.

인사사전예고제는 승진·전보 인사의 날짜,내정자와 기준 등을 행정전산망을 통해 3∼4일간 공개한 뒤 정실인사 혐의와 결격 사유 등의 반론이 제기되면 재심에 부쳐 인사를 투명하게 처리하는 제도이다.또 서울시는 공무원들이 대부분 선호하는 감사관실과 인사행정과(課) 등 이른바 노른자위 부서에 한 사람이 여러번 가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들 부서 전보 희망자를 공개 모집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이런 승진·전보 기준과 대상자를 결정하는 주체가행정관리국장이 아니라 대상자와 같은 직급의 동료들이 결정하도록 제도를고친 점이다.승진과 전보 대상자와 같은 직급의 동료 10∼15명이 위원회를구성해 승진·전보 기준과 대상자를 결정한 뒤 서울시장이 승인하고 다른 공무원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바로 확정하는 것이다.

서울시의 이런 인사개혁 조치는 무엇보다 상사의 개입을 배제하고 동료평가를 거의 100%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혁신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동료평가제는 상사가 인사권을 포기하게 되고 자칫 주위 인기에만 영합하는 인물이 우대받을 우려때문에 대부분 기업들도 도입을 망설여온 제도이다.물론서울시의 이런 새 인사제도는 과장급 이상을 제외하고 사무관급 이하 하급관리만을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데다 아직 그 성과를 단정적으로 말하기에는 이를 지도 모른다.

그러나 서울시는 인사철마다 성행했던 이른바 ‘빽’을 동원한 인사청탁이 1월 인사때 120여건에서,3월에는 8건으로 크게 줄었으며 인사가 끝나면 뒷말이 많았던 진통도 사라졌다고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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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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