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법질서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선거철만 되면 국가 공권력과 행정력이맥을 못쓰는 지난날 악습이 되살아 나는 듯한 작태를 우려한다. 공권력은국민의 생명과 개인 및 공공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국가기관에위임한 권력임에도 이해집단의 폭력 앞에 무시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잘못된 현상이다. 공권력 훼손은 민주제도의 위기로 사법당국의 철저한 대응책이 요구된다.
우리는 최근 민원인들이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도지사를 폭행하는 사태로 이어진 공권력부재 풍조를 심히 우려한다.민원인들 주장의 옳고그름을 떠나 어찌 의회가 특정집단에 의해 점령당하고 자치단체장이 의회 안에서 폭행당할 수 있단 말인가.폭력은 가까이 있는데 공권력은 멀찌감치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공권력 무기력증상은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아도 심각한 정도다.얼마전 동두천시장실이 운수업체 농성원 방화로 불길에 휩싸여 사상자가 발생했고 범죄자가 공범을 구한다며 파출소에 찾아가 소동 끝에 사살되기도 했다.또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고 단속해야할 선관위직원이 거센 저항에 부딪쳐 철수하는가 하면 탈법 정치인이 출석요구를 묵살하는등 법의 권위가 말이 아니다.
이같은 풍조는 선거를 앞두고 공권력이나 행정력을 우습게 보는 일부 사회집단·계층의 오만과 독선에서 비롯된다.때만난 듯 자신들의 억지와 이익을집단행동을 통한 협박과 폭력으로 관철하려는 분위기이다.이를 제때에 바로잡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법보다는 목소리 크고 주먹 센 사람이 지배하는무법 탈법지대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단호하고 정당한 공권력 집행의지가 요구된다. 불법·탈법 집단행위에는 공권력이 즉시 개입해 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정치·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공권력 집행기관의대응의지가 약화되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그동안 행정기관이 무리한 집단민원에도 우유부단한 자세를 보이는가 하면 사법기관은 가급적 개입을 자제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공권력이 흔들리면 모든 사회규범이 무너지게 마련이다.탈법은 더 큰 탈법을 부른다.물리적인 힘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집단이기주의는 법적 대응이가장 효과적인 대처방법이다.선거철 불법집회·농성·시위 등의 동향을 사전에 파악해 대응하고 탈법행위는 엄하게 다스려야만 법치의 질서를 세울 수있다.
검찰과 경찰은 선거를 빌미로 한 각종 탈법적인 집단 행동이 예상되는 만큼동향을 철저히 파악해 예방에 힘쓰는 동시에 행동으로 나타날 때는 즉각 대응하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 이익집단이나 단체 역시 과거와 많이 달라진 현실을 직시해 무리한 행동을 삼가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우리는 최근 민원인들이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도지사를 폭행하는 사태로 이어진 공권력부재 풍조를 심히 우려한다.민원인들 주장의 옳고그름을 떠나 어찌 의회가 특정집단에 의해 점령당하고 자치단체장이 의회 안에서 폭행당할 수 있단 말인가.폭력은 가까이 있는데 공권력은 멀찌감치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공권력 무기력증상은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아도 심각한 정도다.얼마전 동두천시장실이 운수업체 농성원 방화로 불길에 휩싸여 사상자가 발생했고 범죄자가 공범을 구한다며 파출소에 찾아가 소동 끝에 사살되기도 했다.또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고 단속해야할 선관위직원이 거센 저항에 부딪쳐 철수하는가 하면 탈법 정치인이 출석요구를 묵살하는등 법의 권위가 말이 아니다.
이같은 풍조는 선거를 앞두고 공권력이나 행정력을 우습게 보는 일부 사회집단·계층의 오만과 독선에서 비롯된다.때만난 듯 자신들의 억지와 이익을집단행동을 통한 협박과 폭력으로 관철하려는 분위기이다.이를 제때에 바로잡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법보다는 목소리 크고 주먹 센 사람이 지배하는무법 탈법지대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단호하고 정당한 공권력 집행의지가 요구된다. 불법·탈법 집단행위에는 공권력이 즉시 개입해 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정치·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공권력 집행기관의대응의지가 약화되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그동안 행정기관이 무리한 집단민원에도 우유부단한 자세를 보이는가 하면 사법기관은 가급적 개입을 자제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공권력이 흔들리면 모든 사회규범이 무너지게 마련이다.탈법은 더 큰 탈법을 부른다.물리적인 힘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집단이기주의는 법적 대응이가장 효과적인 대처방법이다.선거철 불법집회·농성·시위 등의 동향을 사전에 파악해 대응하고 탈법행위는 엄하게 다스려야만 법치의 질서를 세울 수있다.
검찰과 경찰은 선거를 빌미로 한 각종 탈법적인 집단 행동이 예상되는 만큼동향을 철저히 파악해 예방에 힘쓰는 동시에 행동으로 나타날 때는 즉각 대응하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 이익집단이나 단체 역시 과거와 많이 달라진 현실을 직시해 무리한 행동을 삼가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2000-03-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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