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서점에서 아이들의 참고서와 노트를 사고 5,000원짜리 도서상품권 5장을 건넸더니 점원이 도서상품권 한 장당 250원의 수수료를 추가계산한 뒤차액만 돌려주는 것이었다.무슨 근거로 소비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인지물었더니 도서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을 본사로 갖고가면 본사에서 액면가의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추가로 받는다는 것이었다.따라서 서점에서도 할 수없이 소비자에게 그 금액만큼을 부담시킬 수밖에 없다고 한다.도서상품권 약관이나 사용안내문에는 그런 조항이 전혀 명시돼 있지 않은데 왜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지 되물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본사로 알아보라는 것이었다.
수수료 부과에 대한 근거여부를 조사해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반드시 제재해소비자를 우롱하는 작태가 없어지길 바란다.
차형수[서울 송파구 신천동]
수수료 부과에 대한 근거여부를 조사해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반드시 제재해소비자를 우롱하는 작태가 없어지길 바란다.
차형수[서울 송파구 신천동]
2000-03-1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