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자격심사제 내년 도입

외교관 자격심사제 내년 도입

홍성추 기자 기자
입력 2000-03-10 00:00
수정 2000-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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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을 법적으로 퇴출할 수 있는 ‘외교관자격심사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또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가 설치돼 자격심사를 거쳐야 공관장에 임용될 수있다.

대한매일이 9일 입수한 ‘외교관임용 및 직제 개편안’에 따르면 30년 근속외교관이 총영사급 이상이나 본부 국장급 이상의 직위에 오르지 못하면 자동으로 퇴직하도록 하는 사실상의 ‘계급정년제’가 실시된다.

외교관자격제는 15년차는 어학이나 업무수행 능력과 같은 개인능력을,22년차는 상벌실적 및 관리능력 테스트를 거쳐 일정 수준에 못미치면 퇴직하도록하는 제도다.

외교부는 이를 위해 현행 직급제를 폐지하고 대신 서기관 참사관 공사 대사의 4등급으로 직급을 단순화하고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부에 들어가면 1급을 받고 1년에 1등급씩 15등급까지 오른 뒤 테스트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局)별 장기근무자가 경쟁을 통해과장 및 국장 직위를 맡을 수 있도록 해 청와대 또는 워싱턴 근무자 등 이른바 ‘청비총’들이 주요 보직을 맡던 관례를혁파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외무고시에 일찍 합격한 사람이 먼저 시험을 보게 된다는점과 도태 여부가 점수에 의해 좌우되는 문제를 안고 있어 전면실시에 앞서상당한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 및 관계부처 본부 간부급으로 구성될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에서는 주기적으로 공관장의 업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게된다.

정부는 외교관의 자질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직위 공모제인 ‘잡 포스팅(JobPosting)제도’를 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영국 등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잡 포스팅제도는 계급이 아닌 보직위주로 경력관리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실시되면 사실상 계급제로 구성된 현 외교부 직제는 없어지는 것”이라면서 “외교관들도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살아남기 힘들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부적격자를 어떻게 골라내느냐가 제도의 성패여부를판가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외교관 직제개편안은 관계부처 실무자끼리 협의를 마친 상태로,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뒤 올 정기국회에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상정,내년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홍성추 박정현기자 sch8@
2000-03-10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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