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공무원도 일못하면 징계

계약직 공무원도 일못하면 징계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2000-03-10 00:00
수정 2000-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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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계약직 공무원도 일반 공무원처럼 근무성적이 좋지 않으면 계약기간만료전이라도 감봉 등 각종 징계를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9일 대통령령인 계약직공무원 규정을 이같은 방향으로 올 상반기중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계약직 공무원은 일반 계약직과 전문계약직으로 이원화된다.

일반직 공무원 자리를 맡게 되는 ‘일반 계약직’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모두 받게 된다.즉 개방형 직위 대상인 1∼3급 자리가 아닌 4급 이하 일반직 자리에 보임되더라도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근무성적 평정 및 징계제도를적용받게 된다.

일반 계약직 공무원으로는 130개 개방직위대상자를 비롯,국립의료원 등 10개 책임운영기관 소속 1,000여명과 중앙인사위 등 5개부처 42명의 정원 대체인력 등이 있다.

반면 특수분야 업무수행을 위해 별도로 책정된 계약직인 이른바 ‘전문계약직’은 현재처럼 보수와 복무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항공기 조종사 등 314명이 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계약직 모집절차도 신문에 게재하거나 인터넷에 띄우는등 공개적인 방법을 택해야 한다.현재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으나 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별도 규정이 없는 상태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각 부처 직제 개정으로 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게 됐다”면서 “부처사정에 따라서는 일반직 공무원 자리를 모두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울 수도 있는 만큼 제대로 된 인사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했다”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3-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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