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 성분이 있는 진통제 등이 유흥업소 종업원들 사이에서 필로폰 대신 환각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법규 미비로 인해 단속을 비껴가고 있다.의료용이 아닌 환각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판매자 뿐 아니라 사용자도 처벌할 수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남 진도경찰서는 8일 이모씨(24·인천시 남동구) 등 읍내 단란주점 여종업원 3명이 1회용 주사기로 염산날부핀 0.3㎎씩을 4차례나 투약한 혐의를 잡았으나 처벌하지 못했다.
흔히 ‘누바인’으로 불리는 이 염산날부핀은 주로 수술 전후나 출산과정에서 진통제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3㎎ 가량을 투입하고 1시간이 지나면 필로폰 6㎎과 맞먹는 강력한 환각효과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약품은 현행법상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제약회사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허가없이 무단판매하면 처벌받지만 복용자는 처벌대상이 되지않는다.필로폰·코카인 등 마약류나 LSD 등 환각제를 비롯한 향정신성의약품(165종)만 주사로 투입하거나 복용할 때 처벌된다.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만 취급하도록 돼 있으나 대도시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 종업원에게는 밀매조직을 통해 널리 공급되는 실정이다.
이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동료 여종업원들은 몸이 피곤하거나 생리때 상습적으로 투여한다”며 “진도로 오기 전 인천 술집에 있을 때 점조직 판매망을 통해 약품을 샀다”고 진술했다.
이와 함께 염산날부핀처럼 처벌대상도 아니면서 환각효과가 있는 ‘덱스트로메트로판’ 성분을 함유한 M캅셀,M정,R정 등 진해 거담제를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도 문제다.
이 약품들은 부작용 때문에 1인당 600㎎(40알) 이상 팔지 못하고 구입자 인적사항을 기록해야 하는 등 판매 규제를 받지만 병원앞 약국에서는 대개 취급하며,신분증을 제시하면 몇알씩은 기록하지 않고 팔기도 한다.
경찰 관계자는 “환각성분이 있는 의약품의 판매가 엄격히 관리되면서도 환각을 즐기려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은 모순”이라며 조속한처벌 근거 신설을 촉구했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전남 진도경찰서는 8일 이모씨(24·인천시 남동구) 등 읍내 단란주점 여종업원 3명이 1회용 주사기로 염산날부핀 0.3㎎씩을 4차례나 투약한 혐의를 잡았으나 처벌하지 못했다.
흔히 ‘누바인’으로 불리는 이 염산날부핀은 주로 수술 전후나 출산과정에서 진통제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3㎎ 가량을 투입하고 1시간이 지나면 필로폰 6㎎과 맞먹는 강력한 환각효과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약품은 현행법상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제약회사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허가없이 무단판매하면 처벌받지만 복용자는 처벌대상이 되지않는다.필로폰·코카인 등 마약류나 LSD 등 환각제를 비롯한 향정신성의약품(165종)만 주사로 투입하거나 복용할 때 처벌된다.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만 취급하도록 돼 있으나 대도시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 종업원에게는 밀매조직을 통해 널리 공급되는 실정이다.
이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동료 여종업원들은 몸이 피곤하거나 생리때 상습적으로 투여한다”며 “진도로 오기 전 인천 술집에 있을 때 점조직 판매망을 통해 약품을 샀다”고 진술했다.
이와 함께 염산날부핀처럼 처벌대상도 아니면서 환각효과가 있는 ‘덱스트로메트로판’ 성분을 함유한 M캅셀,M정,R정 등 진해 거담제를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도 문제다.
이 약품들은 부작용 때문에 1인당 600㎎(40알) 이상 팔지 못하고 구입자 인적사항을 기록해야 하는 등 판매 규제를 받지만 병원앞 약국에서는 대개 취급하며,신분증을 제시하면 몇알씩은 기록하지 않고 팔기도 한다.
경찰 관계자는 “환각성분이 있는 의약품의 판매가 엄격히 관리되면서도 환각을 즐기려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은 모순”이라며 조속한처벌 근거 신설을 촉구했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0-03-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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