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 직장내 차별 5050으로 전화하세요

여성근로자 직장내 차별 5050으로 전화하세요

입력 2000-03-09 00:00
수정 2000-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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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직장에서 성차별이나 성희롱을 당한 여성 근로자는 각 지역 국번호에 네자리 ‘5050’으로 전화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8일 여성 근로자 고용 차별이나 성희롱 상담 전화를 ‘5050’으로확정, 다음달부터 민간고용평등상담실과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 ‘여성고용차별신고창구’의 상담 전화번호로 사용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들 단체 뿐 아니라 한국여성민우회,한국노총,부산여성회,대구여성회,광주여성노동자회,대전여민회 등 전국 100여곳에서도 이 전화로 상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0-03-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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