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 이색분양

신규 아파트 이색분양

입력 2000-03-09 00:00
수정 2000-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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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시장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택업체들이수요자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는 새로운 분양방식을 선보여 인기를끌고 있다.

■전세조건으로 분양한다 대한주택공사는 입주시까지 분양가의 절반만 내고나머지는 입주한지 2년 뒤에 일시 납부토록 하는 ‘전세조건부 분양제’를오는 6월 입주하는 대구시 달성군 명곡지구 아파트 800여가구에 적용키로 했다.이 방식은 특히 분양가의 50%까지 장기 저리의 중도금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실입주금이 전혀 없고 2년간 대출이자만 내면 돼 입주자 부담을 크게덜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주공은 지난해말 같은 지구 1블록 750가구에 이를 적용해 한달만에 전가구분양을 마쳤다.

■인터넷으로 판다 새 아파트를 인터넷 경매시장을 통해 분양가보다 싸게 공급하는 판매방식도 네티즌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프라임산업은 경기 김포시 풍무동에 짓는 아파트 1,351가구 가운데 36평형1가구를 인터넷 경매시장에 내놓았다.이 회사는 경매 상한가를 1억1,000만원으로 정해 낙찰자가 분양가 1억2,960만원보다 싼 값에 아파트를 장만할 수있도록 했다.

아파트 인터넷 경매는 지난해 월드건설이 업계 최초로 경기 김포시 장기동월드타운 32평형을 대상으로 실시,124대1의 높은 입찰률을 기록했다.

■하자 생기면 분양대금 돌려준다 가전제품 등 소비재에나 적용되던 리콜제가 일반분양 아파트에도 도입된다.프라임산업은 경기 김포시 풍무동 아파트를 대상으로 입주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 아파트 품질에 하자가 생기면 분양대금을 고스란히 되돌려 주는 ‘아파트 리콜제’를 도입,관심을 끌고 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03-0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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