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허위·과장광고 단속

인터넷 허위·과장광고 단속

입력 2000-03-09 00:00
수정 2000-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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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 등을 하며 네티즌을 유혹하는 인터넷 사기 사이트에 대해공정거래위원회가 단속에 나선다.

8일 공정위는 “최근 인터넷에 회원으로 가입해 일정액을 투자하고 다른 회원을 많이 추천해 가입시킬수록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피라미드식 영업을 하거나 현실성 없는 거액의 복권당첨을 내세우는 사기 사이트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상반기중에 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구가 늘면서 국내외 사기 사이트도 덩달아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벌여 사기 사이트에 대해 강력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이버공간에서 활동하는 이들 사이트에 국경이 없음에 따라 국가간공조를 통한 단속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주관한 ‘국제 밀레니엄 인터넷 탐색행사’에 참여해 사기성이 짙은 10개의 미국 사이트를 적발했으며 이를 곧 FTC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환용기자
2000-03-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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