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내년 발족… 외환거래 감시

FIU 내년 발족… 외환거래 감시

입력 2000-03-08 00:00
수정 2000-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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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초부터 불법혐의가 있는 1만달러 이상의 외환거래는 곧바로 수사대상에오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7일 “자금세탁 등 불법혐의가 짙은 외환거래를 막기위해 정부기관 협의체 성격인 대외금융정보시스템(FIU)을 내년초에 발족,불법·부당 혐의가 있는 일정금액 이상의 외환거래 경우 금융기관이 FIU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기관들이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외환거래업무 정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IU는 재경부,법무부,금감위,금감원,국세청,관세청,검찰,경찰 등으로부터파견나온 직원들로 구성돼 금융기관이 신고한 내용을 분석,불법혐의가 있을경우 즉각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하게 된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신고대상 외환거래액 기준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으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대부분 1만달러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신고토록 한다는 점을 감안할 예정”이라며 “그러나미국과 우리나라의 소득격차가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FIU 운용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환용기자
2000-03-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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