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가족도 ‘株테크’금지

공직자 가족도 ‘株테크’금지

입력 2000-03-07 00:00
수정 2000-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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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한 주식투자 금지 대상에 공직자는 물론 해당 공직자의 가족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또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는 연중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반부패특별위원회(위원장 金聖男)는 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자 주식투자 대책을 마련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반부패특위가 검토중인 대책에는 이와 함께 ▲주식거래 제한 기관 및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공직자의 주식투자와 관련한 엄격하고 구체적인 윤리규칙을 제정하며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공직자 주식거래 조사기능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위 관계자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지만 적어도 고위공직자는 법률과는 별개로 높은 청렴도가요구되는 만큼 의혹을 살 만한 주식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도운기자 dawn@
2000-03-07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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