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 이상조(李相兆) 시장과 시민 등 30명은 개정된 수도법이 국민의 기본적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환경권 등을 침해하고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6일 청구했다.
이들은 헌법소원장에서 “지난 99년 말 수도법이 개정되기 전 수도권과 부산시 등에서는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립비용을 국가가 부담했으나 법 개정이후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치단체에 부담시키고 있다”며 “모든 국민은 차별받지 않는 조건하에서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는만큼 광역상수도 정수장건립비용을 종전과 같이 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립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모든운영관리는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가 하면서 정수비를 따로 받아 시민이 이중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밀양시의 재정자립도가 22.5%에 불과한 상황에서 정수장 비용부담 303억원과 일반가정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부담금 900억원 등 모두 1,200억원이상을 부담하게 돼 재정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밀양 이정규기자 jeong@
이들은 헌법소원장에서 “지난 99년 말 수도법이 개정되기 전 수도권과 부산시 등에서는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립비용을 국가가 부담했으나 법 개정이후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치단체에 부담시키고 있다”며 “모든 국민은 차별받지 않는 조건하에서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는만큼 광역상수도 정수장건립비용을 종전과 같이 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립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모든운영관리는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가 하면서 정수비를 따로 받아 시민이 이중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밀양시의 재정자립도가 22.5%에 불과한 상황에서 정수장 비용부담 303억원과 일반가정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부담금 900억원 등 모두 1,200억원이상을 부담하게 돼 재정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밀양 이정규기자 jeong@
2000-03-0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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