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눅스’ 상표등록은 무효

‘리눅스’ 상표등록은 무효

입력 2000-03-06 00:00
수정 2000-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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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가 정보공개 차원에서 함께 쓰자고 제안한 사이버 상표의 소유권은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특허청 특허심판원 제3부(심판장 박갑록 심판관)는 5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컴퓨터 운영체제 윈도우즈(WINDOWS) 독점에 맞서 개발된 무료 운영체제리눅스(Linux) 관련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서적을 출판하는 김모씨 등 26명이 모 출판사 사장 권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등록무효 심판청구에 대해 “상표등록은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권씨가 ‘Linux’와 ‘리눅스’의 상표권을 취득할당시 26종의 관련서적과 7종의 CD-ROM이 제작·배포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공익적 측면에서도 상표를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은 적당치 않고,상표가 독점 사용되면 수요자들이 개발자로부터 독점 사용권을 보증받은 특별상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만큼 상표등록은 무효”라고 밝혔다.

권씨는 97년 특허청에서 ‘Linux’와 ‘리눅스’의 서적·테이프·컴퓨터디스크 등에 대한 상표권을 취득한 뒤 지난해 8월 출판사들과 교보문고·종로서적 등 서울시내 6개 대형서점을 상대로 상표사용 금지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지난 1월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출판사들도 이에 맞서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었다.

리눅스는 91년 핀란드인 리눅스 토발즈가 MS의 컴퓨터 운영체제 독점에 맞서 개발한 무료 운영체제로 세계적으로 1,500만명,국내에서도 10만명 이상이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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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록기자 myzodan@
2000-03-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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